가급적 사형선고에 제한을 두려는 미국 법원들의 움직임에 맞춰 아동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도마에 올랐다.
미 대법원은 30여 전 사형제를 재도입한 이후 청소년 및 정신지체자, 그리고 성인 여성에 대한 성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막는 등 '변화해가는 사회 질서유지의 기준에 맞춰' 사형선고를 피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대법원이 아동 성범죄자 문제에서도 같은 방침을 적용해야 할 지 아니면 별도로 취급할 지를 두고 오는 16일 본격 검토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14일 보도했다.
극형을 찬성하는 측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범죄자들을 응징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미성년자 상대의 성범죄자에게 사형이 가능한 루이지애나의 검사들도 특정 범죄자층에게 극형을 면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아동 성범죄자에게는 오히려 사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루이지애나 대법원도 어린이는 사회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볼 때 사형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아동전문가들은 사형이라는 강력한 처벌이 불러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성범죄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고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성범죄자들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동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루이지애나와 몬태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텍사스 정도만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사형 확대에 동의하고 있으며 일부 다른 주도 동참 의사를 보이고 있다.
또 미국 전역의 사형수 3천300명중 살인범이 아닌 경우는 단지 2명.
두 사람 모두 루이지애나의 아동 성범죄관련법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로 이중 한 명인 케네디(43)는 지난 98년 8살 의붓딸에게 수술을 받을 정도로 가혹한 폭행을 하고 성폭행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성폭력을 반대하는 루이지애나 재단'의 주디 베니테즈는 "정책입안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더 심도있는 방식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복잡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