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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송두율 사건' 상고심 17일 선고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가 오는 17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송 교수는 독일에 있는 동안 여러 차례 밀입북한 혐의로 지난 2003년 귀국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맞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송 교수가 독일 국적을 취득한 뒤 5차례 입북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을 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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