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은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며 입주 업체의 전기와 수도를 끊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여의도동 모 오피스텔 관리업체 대표 최 모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단전, 단수 근거로 제시한 관리 규약이 적법하게 체결됐다고 볼 수 없고, 입주업체들이 관리비를 내지 않은 것은 세대별 전기료 계산에 대한 항의하는 의미가 강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오피스텔에 입주한 한 무역업체가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관리비 160여만 원을 내지 않자, 두 달 뒤 전기와 수도를 끊었고 업체는 관리업체의 일방적인 행위로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며 최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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