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자신이 낸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도록 하는 신용회복대책이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용불량자가 자신이 납부한 연금 총액의 최대 50%를 담보로 대출해, 빚을 상환하고 신용을 회복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앞당겨 쓴 국민연금은 3.4%의 이자율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갚으면 됩니다.
복지부는 이르면 5월 말부터 신용불량자를 상대로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자신이 낸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도록 하는 신용회복대책이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용불량자가 자신이 납부한 연금 총액의 최대 50%를 담보로 대출해, 빚을 상환하고 신용을 회복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앞당겨 쓴 국민연금은 3.4%의 이자율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갚으면 됩니다.
복지부는 이르면 5월 말부터 신용불량자를 상대로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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