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주유소나 석유제품 대리점 간에 휘발유.경유와 같은 석유제품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주유소들의 제품 공급선을 넓혀 석유 유통시장의 경쟁을 높이는 방식으로 시장에 가격인하 압력을 주기 위해 이같은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경제정책 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유소들은 다른 주유소나 대리점 등 석유 유통시장에서 정유사 공급가보다 싼 제품 조달이 가능할 경우 이를 구매해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정유사에서 대리점.주유소 등으로 이어지는 수직거래만 허용하고 주유소와 대리점 간 수평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는 석유 판매업의 대형화와 무자료거래를 막기위해 지난 1975년 도입됐지만, 석유 유통시장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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