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총선 투표일인 9일 충북 옥천군 옥천읍 제8투표소가 설치된 삼양초등학교에서 술에 취한 이모(57)씨가 투표용지를 찢어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55분께 술에 취해 투표소를 찾은 이씨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다"며 옆 자리에 있던 아내(52)를 불러 함께 기표하다가 이를 발견한 투표관리관의 제지를 받자 "뭐가 문제냐"고 고함치며 2장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투표소 측은 "투표용지 훼손은 공선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심하면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며 "선관위가 이씨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옥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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