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청와대 행정관 최 모 씨가 총선에 출마한 서상목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관한 비판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과 관련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서 전 의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이종구 현 국회의원에게 투표를 하는 편이 천만배 낫겠다"라는 표현 등이 포함돼 이런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 전 의원측은 지난 5일 홈페이지에 서 전 의원의 종부세 폐지 공약을 비하하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자체 조사한 결과 글이 작성된 곳이 청와대 비서실로 확인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