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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자 성추행 40대 남성에 징역 3년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4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7일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절도 미수 혐의로도 기소된 박씨는 2차례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4차례나 더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상습성이 인정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관례에 비춰볼 때 박 씨에 대한 형량은 범죄사실에 비해 상당히 무거운 것이어서 법원 안팎에서는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최근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재강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절도가 미수에 그쳤고 성범죄 사실도 보는 사람에 따라 아주 중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박 씨의 절도나 성범죄와 관련된 전과, 상습성 등을 감안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9시 30분께 광주 남구 양과동에서 귀가중인 최모(16.여)양을 뒤따라가 최양의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또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2시께 전남 화순군 화순읍 한 주택의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했다가 집 주인에게 발각돼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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