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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지붕 뚫고 밧줄 타고 내려가 귀금속 털어

서울 광진경찰서는 새벽 시간 지붕을 뚫고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26살 원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원 씨는 7일 새벽 3시쯤 서울 화양동 한 금은방의 지붕 기와를 뜯어내고 밧줄을 타고 내려가 반지와 목걸이 등 귀금속 2천여만 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 씨는 경찰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빚 3천여만 원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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