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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담배 8천억달러 집단손배소 담배업계 승리

"라이트 담배 선택 일반화 불가능…집단소 대상 아니다"

8천억달러가 걸린 '라이트(Light)' 담배 손해배상 소송 2차전에서 담배업계가 승리했다.

미국 제2 순회구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3일 '라이트' 담배와 관련한 집단소송에서 '라이트' 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안전하다고 믿게 만든 광고 때문에 이 담배를 피우게 됐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은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흡연자들이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인식 없이도 담배의 맛이나 개인적인 스타일 때문에 라이트 담배를 선택할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지난 2001년 라이트가 덜 유하한게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으나 이 제품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은 점에서도 이는 방증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6년 9월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 판사인 잭 B. 와인스타인이 내린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1심에선 라이트 담배 손해배상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났다.

이에 따라 최종 3심에서 양측의 공방이 어떻게 이어지고 어떤 판결이 날 지 주목된다.

연방 항소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라이트 담배와 관련된 경제적 손해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개인소송의 가능성을 열어 뒀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개인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개개인이 소송을 벌여 이긴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이 적어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뉴욕타임스는 지난 4일자 기사에서 이번 판결은 일반적으로 예상됐고 담배회사 들의 주가도 이번 판결로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판결이 담배업계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증시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담배회사들의 라이트 담배 관련 소송에서 가장 최근 판결인 이번 판결은 담배회사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전국적으로 비슷한 집단소송 제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소송은 필립 모리스와 R J 레이놀즈 등 담배 회사들이 1970년대 초반 라이트 담배 광고를 하면서 기존 제품과 똑 같은 원료를 쓰면서 단지 필터만 개선해 담배 연기 흡입량을 줄였는데도 "코틴과 타르를 획기적으로 줄인 신제품"이라고 선전한 게 빌미가 됐다. 이 광고에 속아 라이트 담배를 피우게 돼 결과적으로 건강을 해치게 됐다며 흡연자들이 집단 소송을 낸 것이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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