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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전직 교수 밀린월급 안줬다 집기 압류

서강대가 복직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전직 교수에게 밀린 월급을 주지 않았다 법원으로부터 학교 사무실 기자재를 압류당했다.

5일 서강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 학교 변모 전 교수가 부당해고에 따른 복직판결을 받고도 특별임용 때까지 밀린 월급을 받지 못했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변씨에게 7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고 이를 근거로 변씨가 낸 압류신청도 받아들여 전날 법인사무처 집기를 압류했다.

소송은 서강대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지만 학교 측이 1심 패소 뒤 압류를 피하기 위한 공탁금을 내지 않은 탓에 승소액 7천5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한 변씨 요청으로 압류가 이뤄졌다.

학교 관계자는 "항소를 하면서 공탁금을 내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강제집행이 들어온 뒤 곧장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라고 밝혔다.

변 전 교수는 2004년 2월 사표를 내고 학교를 그만뒀지만 "강요에 의한 사직이다"며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냈고 지난해 2월 복직판결을 받아 2개월 후 특별임용됐다.

하지만 이후 재임용심사에서 연구업적평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탈락한 뒤 교육부에 구제신청을 내 탈락처분이 취소됐지만 학교 측에 다시 임용은 되지 않은 상태다.

변 전 교수는 "교육부에서 해임처분이 취소됐지만 학교측에서 복직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며 "복직을 위해 법원에 교수지위보전가처분을 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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