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는 재판을 잘 봐 달라며 재판장에게 수백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숙자 전 국회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국회의원과 교육자였던 강 씨가 판사의 주소를 몰래 알아내 뇌물을 갔다 준 것은 분노를 느끼게 하며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이 낸 소송과 관련해 재판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8백만 원이 든 유자차 박스를 담당 재판장의 집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해당 재판장은 곧장 이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고, 법원측은 강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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