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대선 직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회보를 발행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교우회와 사무국장 정 모 씨에게 벌금 8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대선 직전 회보를 발행하면서 이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싣고, 이전과 달리 회비 미납자와 재학생, 학부모에게 회보를 배포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밝혔습니다.
고대 교우회와 사무국장 정 모 씨는 지난해 11월호 교우회보를 내면서 이 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은 뒤 평소 8만부 정도를 찍던 교우회보를 20만7천부 찍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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