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 치료제, 당뇨성 신경염 치료제 등을 비만 치료제로 홍보·판매하는 제약사들이 보건 당국에 고발됐습니다.
대한약사회는 간질 치료제나 당뇨병성 신경염 치료제를 비만 치료제로 홍보·판매한 K사, H사, D사 등 3개 제약사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약품들은 각종 비만클리닉에서 식욕억제 목적으로 처방되고 있는데 이는 의사의 책임 하에 이뤄지는 만큼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지만, 제약회사가 이들 약물을 아예 비만 치료제로 광고·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약사회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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