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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의 돈이 내 계좌에 들어왔더라도..

광주 40대주부 동명이인 돈 가로채 징역형

동명이인의 어머니가 모은 돈을 가로챈 40대 주부가 전과자로 전락할 신세가 됐다.

1일 광주지법과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따르면 한미정(43.여.가명)씨와 이 지점의 악연은 1998년 한씨와 이름이 같은 또 다른 여성의 어머니가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면서 시작됐다.

이 어머니는 딸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려 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기억하지 못했고 새마을금고 직원은 거래자 조회를 통해 '한미정'이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이 직원은 1993년까지 거래했던 고객인 한미정씨의 주민번호로 계좌를 개설했고 이 어머니는 딸의 것으로 믿고 있던 명의와 자신의 도장으로 만든 통장을 8년여간 자유롭게 입·출금 등에 활용했다.

그러나 이 주민번호는 딸의 것이 아니라 딸과 이름만 같은 다른 여성의 것이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검색 결과로 나온 한미정씨와 이 어머니의 딸이 나이가 비슷한 데다 어찌된 영문인지 주소까지 일치해 착오가 빚어졌다"며 "착오를 일으킨 직원은 자체 징계했다"고 말했다.

이름을 도용당한 꼴이 된 한미정 씨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다가 동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예금액이 2천만원이나 된다"는 말을 듣고 새마을금고에 문의해 자초지종을 알게 됐다.

한씨는 또 남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2006년 10월 27일 이 지점으로 가서 통장 분실신고를 한 뒤 거래를 해지해 계좌에 있던 2천만원을 챙겼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문준섭 판사는 이 지점에 의해 피소된 한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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