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업자에게 부탁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한나라당 전 총선 예비후보 김 모 씨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미 구속된 여론조사업자 문 모 씨와 김 씨를 상대로 보완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문 씨에게 4백만 원을 주고 전화 여론조사를 하는 척 하면서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를 포함해 여야 예비 총선후보 12명이 지난 2월부터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잡고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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