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나 법률 자체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낼 수 있는데, 이번 건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처분이란 행위를 필요로 하는 만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조합들은 지난 2006년 재건축 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자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환수법률은 재건축사업으로 정상 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해 오른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개발이익의 10%~50%의 부과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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