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를 틈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기름도둑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예전에는 송유관에 기름을 훔치는 시설을 설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을 부과했지만 현재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무상 과실등으로 송유관을 망가뜨리거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수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름도둑을 신고 포상금도 200만 원에서 최고 6천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2005년 연 1건에 불과했던 송유관 기름도둑은 고유가가 본격화된 2006년 15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3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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