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치키현 오타와라시 교육위원회가 시립 중학교 역사와 공민 교과서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멤버가 집필하고 후쇼샤가 출판한 교과서를 채택한 것은 위법이라는 내용의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도치키현 우쓰노미야지방재판소는 도치키현 주민 14명과 다른 현 주민 38명, 한국인 등 외국인 42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권리 의무가 없는 만큼 위헌이나 위법여부에 대한 분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원고들은 "역사인식이 잘못된 교과서를 오타와라시 교육위원회가 채택한 것은 헌법과 어린이의 권리 조약 등에 위반된다"며 시교육위원회 등을 상대로 교과서 채택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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