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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1ℓ로 15㎞ 이상 달려야 에너지효율 1등급

오는 8월부터 승용차나 소형승합차는 휘발유나 경유 1ℓ로 15㎞ 이상 달릴 수 있어야 에너지효율 1등급 표시를 받게 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현재의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는 8개군에 군별로 5개 등급씩으로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군별 구분을 없애고 단일 5등급 체제로 바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1등급은 연비가 15㎞이상인 경우이며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등급마다 기준이 2.2㎞씩 낮아집니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대형차의 에너지 효율등급이 중·소형차보다도 높게 나타났던 문제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공단측은 유럽연합 주요국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7등급 표시제도와 세제를 결합해 세금 부과기준을 책정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개정된 등급제와 결합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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