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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차명소유' 오양수산 전 부회장 집행유예

오양수산의 상속 지분을 두고 다른 유족들과 갈등을 빚었던 김명환 오양수산 전 부회장이 주식을 사들인 뒤 변동 내역을 금융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양수산 주식을 대량 사들인 뒤 금융당국에 변동 내역 등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회장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회장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음성적으로 주식을 매집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 2006년 오양수산 주식 28만여주를 김 모 씨 등의 명의로 사들여 보유 주식 수가 16.8%가 됐는데도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는 등 지난 2007년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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