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가 마일리지 적립 기준 변경에 따라 축소된 마일리지를 돌려주라는 법원의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카드는 변호사 장진영 씨가 제기한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고 문제가 된 마일리지를 보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카드는 2002년 6월부터 2005년 2월까지 트래블카드를 가입한 회원 중 가입신청서나 약관상에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회원들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일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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