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원시간 연장저지 시민운동본부'는 서울 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 교습을 24시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운동본부는 "학원 심야교습 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면 공교육이 황폐해지고 사교육만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성장을 위한 절대 수면시간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라며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학원 교습 시간이 늦어도 밤 10시까지로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16일 규제 철폐의 수혜자인 학원들도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대형학원만 유리하다"며 24시간 교습 허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서울시의회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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