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대선 직전 대학 동문인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는 기사와 기고문을 실은 교우회지를 발행해 배포한 혐의로 고려대 교우회와 이 단체 사무총장 정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고려대 교우회 등은 교우회보 11월호에서 이 후보 홍보성 기사를 싣고, 이회창 후보와 반대 정치 세력을 비난하는 내용의 동문 기고문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고대 교우회보는 평소 8만부가 발행돼 회비를 납부한 사람들에게 발송됐지만, 문제가 된 11월호는 20만 7천부가 찍혀 고려대 재학생과 학부모, 회비 미납자에게까지 배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려대 교우회 관계자는 "당시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별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학부모들에게까지 회보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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