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동아닷컴 기사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실시된 사법 시험에서 한 응시생이 부정 행위를 했다가 5년간 응시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출제가 예상되는 내용 등을 가로 세로 1.5cm크기의 쪽지에 적어 몰래 보려다 감독관에게 적발됐는데요.
현행 사법시험법에는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 동안 사시와 국가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답안지를 작성하다 영점 처리 된 적은 있으나 쪽지를 몰래 본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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