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의혹 특별검사팀이 13일 'e삼성' 사건의 피고발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법리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핵심은 계열사들의 이재용 전무 지분 매입이 `순수한' 경영상 판단인지 아니면 '의도적' 배임인지 여부와 e삼성 등 비상장 IT기업의 주식가치 평가방법 등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삼성 구조조정본부가 관여해 9개 계열사가 이 전무의 'e삼성' 4개사 주식 을 매입한 것이 과연 각 계열사의 순수한 `경영 판단'인지 아니면 사실상 회사에 손 해를 입힐 수 있는 배임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성질 등을 볼 때 법규정이나 신의칙상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e삼성 사건에서는 각 계열사 임원들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e삼성 관련사 주식을 매입,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결과가 생겼는데 이는 회사나 주주, 채권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 는 게 고발인측 주장이다.
이에 특검팀은 "계열사들은 각기 자체적으로 지분 매입 필요성을 검토해 내부 결재, 이사회 결의 등 정상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
주식 매수도 적정가격 범위 에서 이뤄져 배임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고발인들은 "특검은 삼성 구조본이 개입했다고 밝히면서도 이사회가 적정 절차를 거쳤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는 절차적·실질적 요건 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이라며 "구조본이 개입해 이뤄진 이사회 절차가 적절하 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e삼성과 e삼성인터내셔널, 가치네트, 씨큐아이닷컴 등 상장 되지 않은 IT기업의 적정 주식가치 평가방법에 관한 것.
특검팀은 계열사들이 이재용 전무의 e삼성 등 IT업체 지분을 인수할 때 '헐값' 에 사들여서 결과적으로 이사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임 무 위배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비상장회사의 지분을 인수할 때는 항상 주식 가치의 평가방법이 문제가 되는데 이번의 경우 특검팀은 '순자산가치평가법'을 적용했다.
순자산가치 평가법은 주식가치 평가방법 중 가장 '보수적' 방법인데 계열사들은 이 방법을 적용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 주식 인수가격을 정할 때 최대주주 인 이재용 전무에게 30%까지 할증해 매각 대금을 높여줄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의 논리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고발인측은 특검팀 판단이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크게 순자산가치 평가방식(자산접근법), 수익가치 평가방식(현금흐름할인법), 유사업종 간 비교를 통한 상대가치 평가방식( 시장접근법) 등 크게 3가지를 사용한다.
여러 방법 가운데 가장 적절한 것을 적용하면서 최대한 실거래가(시가)에 근접 하도록 가격을 매긴다.
고발인들은 이 가운데 제조업 등 일반업체에는 순자산가치 방식을 써도 되지만 IT기업처럼 초기 자산은 적지만 변동성이 커서 향후 자산이 급증 또는 급감할 가능 성이 큰 기업에는 수익가치 방식을 써야 한다는 것.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IT 업체와 같은 기술주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법 을 쓰지 않는 것이 옳다"며 "IT업체의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중 수익가치 평가 방식인 현금흐름할인법이 적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학계도 대부분 같은 입장" 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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