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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올려라" 담합 주유소협회 지회 과징금

조직적인 담합으로 기름값을 인상한 주유소협회 지회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주유소협회의 광주·전남 지회와 전북지회가 관할지역내 각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가격을 통지해 인상하도록 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광주·전남지회에 7천2백만 원, 전북지회에 4천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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