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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문교사의 성추행, 회사 배상책임"

학습지 방문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경우 학습지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학습지 방문교사로부터 성추행 당한 자매와 그 부모가 해당 교사와 학습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천만 원을 연대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학습지 회사 측은 방문교사는 위탁관계를 맺은 독립된 사업자라며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와 교사가 지휘·감독관계가 있고, 교사의 불법행위가 회사의 사무와 관련돼 있다며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방문학습지 교사 고모 씨는 지난 2천6년 2월 초등생과 유치원생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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