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화물연대 전 의장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물류를 마비시키는 범행을 주도한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조합원 1명이 분신자살하자 이에 격앙돼 우발적으로 발생한 시위라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운수산업노조 화물연대 의장이었던 김 씨는 지난 2006년 화물연대 회원을 동원해 삼성광주전자 주변도로를 화물차 4백여대로 봉쇄하고 송신탑에 올라가 농성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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