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한 예비후보 측이라며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가 하면 후보자 명의의 홍보성 문자메시지가 무차별적으로 발송돼 유권자들을 짜증스럽게 하고 있다.
3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4.9 총선에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한 A후보 측을 발신인으로 '3일 한나라당 공천심사를 위한 여론조사가 실시된다. 지인들에게 급히 연락해 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가 지역구민과 예비후보의 지인 등에게 발송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김모(34)씨는 "3.1절 오후께 한 예비후보의 이름으로 지지를 부탁하는 듯한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가 왔는데 그 사람과는 명함만 주고 받았던 사이였기 때문에 의아했다"며 "내 주변사람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후보자가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불법이다. 선거운동기간에도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선관위의 해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문자메시지 내용은 공천을 겨냥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예비후보 측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자 명의의 '홍보성' 문자메시지도 넘쳐나고 있다.
주로 주말이나 월말, 월초에 단순한 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에서 부터 후원회 개최 소식, 인터넷 카페 주소를 알리는 내용 등 유형도 다양하다.
이모(24.여)씨는 "알지도 못하는 정치인이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지 알 수 없으나 별 내용도 없이 밤낮으로 오는 문자메시지가 몹시 불쾌하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이 없다 해도 선거를 앞둔 예비후보가 아주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이 아닌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본인을 알리기 위한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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