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강 씨는 지난해 은행을 통해 가입했던 연금 상품을 최근, 증권사의 연금 상품으로 갈아탔습니다.
강 씨가 처음 은행을 통해 가입했던 개인연금신탁의 배당률은 3.78%.
이전한 증권사의 연금 펀드 1년 수익률은 25.41%.
그동안 낮은 배당률이 불만이었던 강 씨는 해지를 생각하긴 했어도 중도해지시 받는 불이익 때문에 엄두를 못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의 연금저축 상품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ㅡ 불입한 원금과 이자 소득 합계의 22%를 기타 소득세로, 2.2%를 해지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강 씨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증권사 연금펀드로 갈아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개인연금 계약이전제도 때문입니다.
[강 씨/개인연금 계약이전 신청자 : 제가 은행에 가입하고 나서 수익률이 되게 낮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연금 계약 이전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개인연금 계약 이전제도는 자신이 가입한 연금 상품을 세제상의 불이익 없이 1년에 두 번까지, 금융기관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전 방법도 간단합니다.
옮기려는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만들고 기존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가서 개인연금 계약이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승호/미래에셋 마케팅부 이사 : 본인이 원하는 고수익 상품에 본인의 자산을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불이익이 없다고 고수익을 쫓아 자주 옮기는 것은 오히려 수익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김일선/한국투자자교육재단 상무 : 상품 간에 맘대로 갈아탈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타이밍을 봐서 그때그때 요리조리 옮겨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난 2001년에 생겼지만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계약이전제도는 작년부터 공시가 의무가 강화돼 연금 가입자들에게 보다 활발한 투자의 길이 열렸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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