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7일 전 직장에서 컴퓨터를 훔쳐 컴퓨터 주인 명의로 인터넷 뱅킹을 해 수백만 원을 인출한 혐의(특수절도 등)로 조모(2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24일 오전 5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모 건축회사 사무실에 침입, 여직원 A 씨의 컴퓨터를 들고 나와 자신이 살고 있는 고시원에 설치한 뒤 인터넷 뱅킹을 통해 A 씨의 계좌에서 310만 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축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조 씨는 평소 사무실 창문이 잘 잠겨 있지 않은 점을 알고 건물 옥상을 통해 2층에 있는 사무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씨는 범행 당시 컴퓨터와 함께 A 씨 책상에 있던 보안카드와 인터넷뱅킹 신청 관련 서류들을 이용, 공인인증서를 다시 만들어 계좌이체를 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씨가 앞서 지난달 말 전남대 인근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시중에 중고품으로 내놓은 점을 포착하고 조 씨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 씨의 수법과 전과 등으로 미뤄 비슷한 범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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