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를 공급해주겠다고 마을 주민을 속여 설치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이 가스설비업자 곽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곽 씨는 지난해 8월 말 충남 아산시 용화동 강 모 씨에게 접근해 '도시가스를 공급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일대 주민 52명으로부터 천5백1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마을 일대는 도시 재개발 계획에 따라 도로가 개통되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없는 곳으로 곽 씨가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서도 주민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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