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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시험 조작 6개 약품에 판매금지·회수명령

최근 약효시험 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6개 약품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검찰조사에서 신약과 약효가 동등함을 입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복제약 6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판매금지된 의약품은 현대약품공업의 '레보투스정'과 한미약품의 '세프틸건조시럽', 환인제약의 '니펠에스알정' 등 6종입니다.

식약청은 지난 2007년 11월 허가를 자진 취하한 '이테라졸정' 외 5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와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취소 처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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