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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1조원대 추징 위기…'정부 책임' 논란

<앵커>

하나은행이 1조 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법인세를 추징당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서울은행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얻어낸 세금 감면이 잘못됐다는 재정경제부의 유권 해석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재정경제부는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방식이 법인세법이 허용하지 않는 역합병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금지되는 역합병의 조건은 먼저 적자회사가 흑자회사를 합병하고, 합병법인이 흑자회사의 이름을 쓰는 동시에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어야합니다.

이중 앞의 두 가지 조건은 충족됐으나 두 은행이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돼왔습니다.

재경부는 하나은행이 충청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하나은행의 우선주를 매입했고, 서울은행 역시 예금보험공사가 100% 지분을 보유했던 탓에 예금보험공사를 매개로 두 은행이 특수관계라는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재경부는 국세청의 유권해석 요청에 따라 이같은 판정을 한 것이고 과세 여부는 국세청이 다음 달 말까지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이 과세 결정을 내리면 하나은행은 1조 원대의 법인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이뤄진 서울은행 매각작업에서 세금관련 사안을 정부가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논란과 책임문제가 불거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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