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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시위반 조치결과·신고서 정정명령 공시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올해 2분기부터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결과와 정정신고서 제출 명령 부과 등의 내용을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런 방향으로 전자공시시스템, DART를 개편해 2분기 중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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