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실수로 두고 간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훔쳐 자신의 가게에서 사용한 혐의로 49살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15일 저녁 6시반쯤 서울 창동의 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위에 고객이 실수로 두고 간 체크카드를 훔쳐 두 시간 뒤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10만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최 씨는 "정상작동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삼아 결제를 해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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