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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하나로 인수 '조건부 인가'…독과점 우려

<8뉴스>

<앵커>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로 인가해도 좋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보통신부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는 있지만, SK텔레콤의 통신시장 독점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 전원 회의는 오늘(15일) 7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회의결과는 잠시 후 8시 45분에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시장의 독점우려 속에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합병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크게 두가지 인가 조건을 내걸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등의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조건을 붙여 일부 제한하고 또 SK텔레콤이 독점 사용해 왔던 이른바 '황금 주파수' 800Mhz 망을 개방해야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공정위의 의견을 참고로 오는 20일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 '결합상품 판매조건 제한' 의견은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장려 정책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무선통신시장에서 독점적인 지배력을 가진 SK텔레콤이 다른 영역까지 지배력을 확대하면서 거대 통신기업이 탄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나 LG텔레콤 등 후발이동통신 업체들은 기대보다 제한 조건이 너무 약하다며 반발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한 경쟁 여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거대 통신기업 SK텔레콤의 독과점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정통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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