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현행법이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어서 불법 낙태를 조장한다는 논란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을 앞두고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심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산부인과를 찾아가 낙태 수술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산부인과 간호사 : 8주 미만이면 바로 수술할 수 있는데, 8주까지는 초기로 보고 그 정도면 37만 원 정도 (들어요).]
낙태 수술은 해마다 삼십만 건 이상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중 90% 이상이 불법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법에 규정된 낙태 허용 범위에 이른바 '사회적 적응 사유'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양육 부담이나 미성년자, 미혼이라는 이유로 불법 낙태를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소윤/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 이런 분들이 낙태를 하려는 사유에 해당하는 걸 사회적으로 지원해서 낙태를 안 하도록 노력할 수 있게 하려면 법에 절차를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낙태 전면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현철/낙태반대운동연합 부회장 : 사회경제적 이유라는 막연한 조항이 들어갔을 때 포괄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적 변혁이 일어나는..]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더 수렴한 뒤, 연말까지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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