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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원유 유출사고 2차공판 내일 열려

크레인선 선장 등 피의자들은 불출석

충남 태안 앞바다 유조선 충돌 및 원유 유출 사고 피의자들에 대한 2차 공판이 1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110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이상우 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사고를 야기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39)씨와 예인선 선장 조모(51)씨,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 C(36)씨, 삼성중공업 대표 및 유조선 선사인 홍콩의 허베이 스피리트 선적㈜ 대표 등 피의자들은 출석하지 않는다.

다만 이들의 변호인들이 출석, 재판부에 증거목록을 제출하고 증인신청을 하게 되며 실제 심리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측의 증거와 쟁점 정리 및 조사순서 협의, 재판부의 심리일정 결정 등의 실무절차가 진행된다.

법원 관계자는 "내일 공판에서 공판준비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공판부터 실제 피고들이 출석한 가운데 본격 심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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