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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위·자격증 위조사범 215명 적발

대검찰청은 `신정아 사건'을 계기로 작년 8월부터 다섯 달 동안 전국적으로 학위ㆍ자격증 등 위조사범을 특별단속한 결과 215명을 적발, 이 중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전국 13개 지검에 `신뢰 인프라 교란사범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학위위조, 경력조작, 자격증위조, 전문가 사칭행위 등 속칭 `인적 짝퉁'사범을 집중 단속했었다.

이 중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혐의를 받는 신정아씨와 `노벨대학'이라는 미인가 대학을 차려놓고 미국 정규대학과 동등한 학위를 준다고 속여 돈을 챙긴 조모씨, 가짜 필리핀 신학대학 학위증을 만들어 27명이 학사장교에 임관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 등이 구속기소됐다.

박사 및 변호사자격을 사칭해 수임료 1천여만원을 챙긴 임모씨와 종교단체 직원을 자처하면서 찬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승려증 2장을 위조해 준 김모씨도 구속됐다.

유형별로 보면 미인가 대학인 괌의 A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지방의 교대 전임강사로 임명된 홍모씨 등 6명이 학력위조를 통해 대학교수로 임용됐고, 6명이 논문대필을 통해 석ㆍ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52명이 토익성적표나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학원이나 회사에 취업했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의학박사가 아님에도 병원 홈페이지에 의학박사라고 허위학력을 기재한 산부인과 원장 김모씨, 한의사 자격없이 치료행위를 한 박모씨, 돈을 주고 건축사 사무실 명의로 개설된 공인인증서를 빌려 조달청 입찰에 참가한 이모씨 등도 입건됐다.

검찰은 교수채용 절차 등에서 성적 및 졸업증명서를 개인이 제출하지 않고 기관끼리 직접 송달하는 방안과 정부나 대학교육연합회 등에서 각종 학위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제한적 범위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가짜 박사, 가짜 명품 등 `짝퉁문화'에 젖어 있어 이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성숙한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반신뢰적 요소를 추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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