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1부는 병원장이 자신의 몸에 마취제를 과다 투약하는 것을 도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 원무과장 36살 김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취제를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마취제를 과다 투약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1월 인천시 신현동 모 병원에서 병원장 49살 박 모 씨에게 10ml짜리 마취제 15병을 전달해 박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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