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에서 성경책과 학습지를 훔친 모녀가 환불을 요구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4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A(56.여)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한 서점에서 주인이 한눈을 파는 틈을 타 성경책(시가 4만 원 상당) 한 권을 훔쳤다.
평소 다른 교인들이 표지가 바뀌었다며 자랑하던 '2008년판 성경책'이 탐났기 때문.
A씨는 훔친 성경책을 집에 가지고 온 뒤 자신의 성경책과 비교했지만 표지 외에는 바뀐 내용이 없자 딸(35)과 함께 지난달 30일 다시 서점을 찾아가 엉뚱하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영수증이 없어 거절 당했다.
이에 A씨는 또다시 손자가 쓸 학습지 4권(시가 8만3천 원 상당)을 훔친 뒤 다시 서점에서 환불을 요구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주인의 신고로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이날 A씨 모녀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여죄를 추궁 중이다.
(익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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