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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상품권 싸게 팝니다" 사기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해 대금만 챙기고 상품권을 배송해주지 않는 사기 거래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소비자원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 소비자 관련 신고.상담기관에는 상품권 사기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사이트의 사업자 신원을 관련기관에 문의해 명의 도용 여부를 확인하고 결제대금예치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대폭 할인을 내세워 현금 결제만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고 거래후 주문번호나 주문내역, 영수증 등을 인쇄해 보관해야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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