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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출발·급정거' 버스 운전기사에 범칙금 부과

급정거나 급출발로 승객을 다치게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잇따라 범칙금이 부과됐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21일 서울 반포동 정류장 앞에서 승객이 탄 뒤 갑자기 출발해 승객 48살 김 모 씨를 다치게 한 버스 기사 천 모 씨에게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도 같은 날 오전 서울 화곡동 부근에서 시속 40㎞ 속도로 달리다 옆 차선에서 승용차가 끼어들자 급정거해 승객 1명에게 전치3주의 부상을 입힌 버스기사 정 모 씨에게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경찰은 "급정거, 급출발로 승객이 심하게 다치면 대중교통 운전기사들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승객 안전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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