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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사건 청탁 최기문 전 청장 징역1년

남대문서 서장·수사과장도 실형…법정구속은 안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된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 장희곤 전 남대문서 서장,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이 24일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강력하게 무죄를 다투고 있고 항소가 예상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장 전 서장에게 청탁해 '보복폭행'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 전 청장의 청탁에 따라 수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 전 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직무유기죄로 기소된 강 전 수사과장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날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 간부들에 대한 선고가 이뤄짐에 따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일단락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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