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재판을 잘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겨온 부장 판사 소식 얼마 전에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사람에게 오늘(23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손 모 전 부장판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뇌물입니다.
지난 2003년 서울의 한 법원에서 근무할 당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측의 청탁을 받고 해당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자기가 맡은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주는 대가로, 룸살롱 외상술값 8백만 원을 변호사가 대신 갚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손 전 부장판사는 그러나 5천만 원은 빌린 것이고, 술값은 변호인이 호의 차원에서 대신 내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전 부장판사는 재작년에는 소송 당사자를 사전에 만나 설명을 듣고 재판을 진행하는가 하면, 옆 부서 재판부에게 사건 관계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부적절한 행실이 대법원에 적발돼 정직 10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징계를 받았던 사건에서도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손 전 부장 판사의 계좌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관/련/정/보 - SBS 사건사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