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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 생존자 14명, 33년만에 무죄 판결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던 14명이 3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을 청구한 전창일 씨 등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지속적인 구타와 고문이 있어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시인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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