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찰, '돈 받고 판결' 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2003년 사건이 잘 되도록 해주겠다며 피고인 측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 인천지법 부천지원 손 모 부장판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손 전 판사는 비슷한 시기 자신이 진행하던 구속 피고인으로부터 판결을 대가로 수백만 원의 술값을 대신 갚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손 전 판사는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지난 14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이를 바로 수리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