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주지방검찰청이 전국 처음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형사사건 피해자들에게 진술 기회를 알려주는 진술청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사건 처리가 '피의자'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전국적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현구 기자입니다.
<기자>
청원군 부용면에 사는 74살 김재수 할아버지 부부는 지난해 9월 뺑소니차에 치어 크게 다쳤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치료비를 걱정하던 김 씨 부부는 청주지방검찰청 도움으로 재활치료비와 생활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검찰이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진술할 기회를 줬고 김 씨 부부는 어려운 사정을 털어놨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이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한 피해자 진술청취제도를 시행한 것은 지난해 6월부터입니다.
피해경위와 피해의 중대성, 그리고 담당검사와 기소여부까지 꼼꼼히 알려줬습니다.
실제로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해 6년만에 잡힌 피의자 검거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줘 배상을 받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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